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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708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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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일파 708인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 708명의 명단이다. 이 명단에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일진회, 조선 귀족,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비롯하여 군인, 경찰, 친일 단체 관련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친일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명단 작성 과정과 선정 기준, 정치적 논란, 역사적 의의와 과제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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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708인 명단
친일파 708인 명단
개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하나이다.
발표 시기2009년 11월 8일
규모총 708명
특징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들을 망라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단 작성 배경
친일재산 환수 노력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친일재산 환수법에 근거하여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하였다.
친일행위 규명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규명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과거사 청산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역사의 교훈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명단 포함 기준
친일반민족행위 정의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민족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반민족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 유형일제강점기 고위 관료, 군인
만주국 관료
친일 단체 활동
창씨개명 적극 권장
황국신민화 정책 협조
징병제 또는 징용 적극 권장
독립운동가 탄압
기타 고려 사항친일 행위의 정도
친일 행위의 결과
사회적 영향력
명단 공개 이후
사회적 파장사회 각계각층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친일 논쟁을 재점화 시켰다.
논란과 비판명단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명단 포함자 후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일부 인물의 친일 행위 정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역사적 평가친일반민족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역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속 연구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 단체
관련 단체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2. 명단 작성 과정

(소스 문서가 비어있으므로 출력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3.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
분류인원수
을사오적5명
정미칠적7명
일진회9명
경술국적8명
조선 귀족115명
제국 의회 의원9명
조선총독부 중추원561명
도지사43명
도참여관103명
조선총독부 국장6명
조선총독부 사무관85명
조선총독부 판검사4명
조선총독부 판사16명
조선총독부 군인7명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 탄압22명
스파이16명
경시103명
특별고등경찰 형사10명
군수산업 관계자12명
친일 단체21개
기타74명
문화·예술계 등16명




3. 1.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3. 2. 일진회와 경술국적

일진회에는 9명, 경술국적에는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진회와 경술국적 명단
구분명단
일진회9명
경술국적8명


3. 3. 조선 귀족과 제국 의회 의원

3. 4. 조선총독부 중추원 및 고위 관료


  • 을사오적: 5명
  • 정미칠적: 7명
  • 일진회: 9명
  • 경술국적: 8명
  • 조선 귀족: 115명
  • 제국 의회 의원: 9명
  • 조선총독부 중추원: 561명
  • 도지사: 43명
  • 도참여관: 103명
  • 조선총독부 국장: 6명
  • 조선총독부 사무관: 85명
  • 조선총독부 판검사: 4명
  • 조선총독부 판사: 16명
  • 조선총독부 군인: 7명
  •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 탄압: 22명
  • 스파이: 16명
  • 경시: 103명
  • 특별고등경찰 형사: 10명
  • 군수산업 관계자: 12명
  • 친일 단체: 21개
  • 기타: 74명
  • 문화·예술계 등: 16명

3. 5. 군인 및 경찰

3. 6. 친일 단체 관련자

다음은 일진회 등 친일 단체의 간부 및 회원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단체명인원
일진회9명




3. 7. 기타 친일 행위자

이 부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작성 당시 사료 부족 등의 이유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름주요 행적
해당 내용 없음자료 부족


4. 명단 관련 논란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명단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공개는 일제강점기 한국 사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명단 공개 이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역사 교과서 수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참조

[1] 간행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Ⅲ-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간행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Ⅲ-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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